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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여치254
싹싹한여치254
22.01.06

미술품 거래 플랫폼은 면세법인에 해당하나요?

미술품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리법인으로 이미 설립을 했는데,

주변에서 미술품은 면세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인 등록을 변경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자본금으로는 부족한데,

자본금을 더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쪽은 완전 젬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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