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미술거래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일반 과세대상입니다. 미술품을 직접 판매하는자가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지, 해당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사업자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의 자본금을 추가로 불입하거나, 혹은 대표이사의 돈을 법인에 임시로 넣어서 차량을 구매한 후, 나중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유상증자 등의 여러 법무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