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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여치254
싹싹한여치25422.01.06

미술품 거래 플랫폼은 면세법인에 해당하나요?

미술품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리법인으로 이미 설립을 했는데,

주변에서 미술품은 면세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인 등록을 변경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자본금으로는 부족한데,

자본금을 더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쪽은 완전 젬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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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미술거래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일반 과세대상입니다. 미술품을 직접 판매하는자가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지, 해당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사업자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의 자본금을 추가로 불입하거나, 혹은 대표이사의 돈을 법인에 임시로 넣어서 차량을 구매한 후, 나중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유상증자 등의 여러 법무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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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술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술품・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동 미술품・골동품 등의 매입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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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의로 차량구입시 가수금 또는 증자를 통해 자본조달을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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