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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할미새122
길쭉한할미새12221.04.27

2021근로장려금 기준문의입니다.

2021근로장려금 기준문의입니다.

혹시 2020소득이 아예없으면 근로장려금은 못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격기준이 어떻게되는지..

2020소득이 없는데 그럼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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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자격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소득이 4만원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20%EC%8B%9C%ED%96%89%EB%A0%B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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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말 그대로 일정금액 이하인 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아예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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