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기준문의입니다.
혹시 2020소득이 아예없으면 근로장려금은 못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격기준이 어떻게되는지..
2020소득이 없는데 그럼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자격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소득이 4만원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20%EC%8B%9C%ED%96%89%EB%A0%B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말 그대로 일정금액 이하인 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아예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