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년에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요건심사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대상자,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인데 여기서 2020년 11월 까지의 소득이 50%이상이고 2020년 12월부터 무직이라면 요건심사형 대상자가 아닌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무직기간이 얼마나 되어야지 2021년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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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층 지원가능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입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