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식품 수출이 궁금합니다
해외 수출을 준비 해보려 하는데 필요한게 뭐 뭐 있나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수출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상업서류를 준비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하시면 수출 가능합니다.
과일 수출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수출검역을 사전에 진행하셔서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검역 등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출이 된 후 수입국의 수입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과일을 판매하시기 위하여는 소규모로 판매하시려면 해당국가의 식품검역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과일은 고세율이 많이 부과되는 물품이기에 수입에 대한 수요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입시에는 식품검역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셔야되기에 서류를 다양하게 챙기시고 추가로 수입자가 세관에 이러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로 수출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규모로는 거의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하는데 있어 개인이든 법인사업자든간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위하여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서 받은 뒤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제품을 국제운송하여 바이어분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별다른 수출요건 없이 쉽게 수출신고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섭취하는 물품인 관계로 식품검역을 해야하는 등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역절차는 통과가 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자분께서는 수입자분께 검역증과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검역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에 따라 수출가능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해외 식품수출시 수출검역이 필요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process.jsp
수입국 재배지 검사요구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과실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단순히 과일 수출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설명이 어려우며, 실제 통관 진행시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업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식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수입국의 식약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규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해당 요건을 구비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일은 식물검역을 받아 한국에서 검역증원본을 수입국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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