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개인적으로 식품을 팔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박난 어떤 메뉴를 밀키트화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업인 상태로만 가능한가요? 혹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식품수출을 진행하려면 먼저 수출하려는 국가의 수입 관련 규정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 : 수입식품 등록, 수입 요건, 통관 절차 등)
이러한 규정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수출 국가를 정하신 후 해당 국가에 맞게 규정을 파악하여 수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물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하실 물품을 특정하신 후 그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에서 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발간한 안내서가 있어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975 (미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식품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수출의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식품관련 법규를 충족해야만 수출을 진행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제조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식품수입에 관련된 법령은 수입국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수출국가를 설정하신 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의 식품수출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무역은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 업종을 수출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국에서 이를 수입 시 식품이기에 별도의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밀키트를 판매하시려면 해외바이어를 최대한 잘 물색하시어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바이어의 물색은 코트라, 해외박람회 등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