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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할미새293
시크한할미새29322.09.19

해외로 개인적으로 식품을 팔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박난 어떤 메뉴를 밀키트화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업인 상태로만 가능한가요? 혹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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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식품수출을 진행하려면 먼저 수출하려는 국가의 수입 관련 규정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 : 수입식품 등록, 수입 요건, 통관 절차 등)

    이러한 규정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수출 국가를 정하신 후 해당 국가에 맞게 규정을 파악하여 수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물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하실 물품을 특정하신 후 그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에서 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발간한 안내서가 있어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75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8 (일본)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975 (미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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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식품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수출의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식품관련 법규를 충족해야만 수출을 진행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제조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식품수입에 관련된 법령은 수입국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수출국가를 설정하신 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의 식품수출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ikcba.or.kr/bbs/board.php?bo_table=resources_relation&wr_id=876&sst=wr_hit&sod=asc&sop=and&page=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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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무역은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 업종을 수출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국에서 이를 수입 시 식품이기에 별도의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밀키트를 판매하시려면 해외바이어를 최대한 잘 물색하시어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바이어의 물색은 코트라, 해외박람회 등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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