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무역은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 업종을 수출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국에서 이를 수입 시 식품이기에 별도의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밀키트를 판매하시려면 해외바이어를 최대한 잘 물색하시어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바이어의 물색은 코트라, 해외박람회 등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