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제가 70% 정도 잘못으로 보고 상대방 30% 과실경우
교통사고 제가 70% 정도 잘못으로 보고 상대방 30% 과실경우
상대방도 병원 입원하고 저도 병원 입원 하는데
대인 보험으로 어떻게 지불되고 지불받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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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 배상도 결국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자동차 대 자동차인 경우와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적용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나 질문자님이 70%의 과실인 경우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30%는 상대방 대인으로 70%는 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30%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본 후 과실 상계된 금액은 내 자동차 보험측에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대물, 대인 모두 과실비율에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대물수리비와 렌트비 30%만 상대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대인도 30%만 처리하게 되며 상해급수에따라 12-14급은 대인1까지는 치료비 지급하나 대인1 초과 치료비는 70%를 직접 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자상이나 자손처리)해야 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인 70%상계후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