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서 부모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 도 있나요?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금전적으로 도움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을까오?
일단
아버님은 70대이신데 아직은 직장을나가시구요
어머니(70),시누이(45)가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받다가 지금은 통원치료하고 있고(20년정도)
정신장애3급을 두분다 받은상태입니다
두분은 아버님이 현재 케어하고 있으시구요
아버님,시누이 두분모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편 저 유치부아이 3가족이구요
아버님이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이제 조금씩 걱정이되더라구요
아버님이 아프시면 어머니 누나까
저희가 부양의무자 일텐데
저희도 현 상황이 빚잔치집이라서...
한번에 3분을 부양한다는게....
그래서 조금씩 준비라도 해야할듯한데
저희 연소득에 따라서 아버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거라면
연소득의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 저희처럼 가족구성원이 장애판정이거나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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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튼튼한비버285입니다.
네 지원받을수 있읍니다 혼자 애태우지 마시고 이상황을 당당하게 동사무소에가서 애기히세요 좋은결과 있으리다 생각합니다 다른데가서 애기할필요도없고 동사무소 복지과에 가서애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