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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0.11.30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또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어떻게?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일반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 배민 라이더 등의

일을 하게 되어 돈을 벌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나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도 받고 재취업하기 전까지 알바 개념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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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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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중에는 어떠한 명칭으로든 근로제공의 대가를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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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가 중단될 것인지 일부만 중단될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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