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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만으로는 돈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 쿠팡과 같은 배달알바해볼 생각인데 혹시 이런것도 부정수급에 들어가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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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blue-check
    옥동진 노무사23.04.02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을 실업인정일 신청할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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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만으로는 돈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 쿠팡과 같은 배달알바해볼 생각인데 혹시 이런것도 부정수급에 들어가나요?ㅜㅜ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의 제공을 통한 소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령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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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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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나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가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에 대해 최대5배까지 추가징수 될수도 있으며 환수조치와 별개로 사법처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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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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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질문내용처럼 쿠팡에서 일을 하고나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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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알바한 일자와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의할점은 신고를 안하여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금액을 다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은 실업급여 금액

    이 모두 환수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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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을 하며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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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쿠팡, 배민 커넥츠 등 플랫폼 근로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일반 취업으로 보기때문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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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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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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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법 시행규칙 제9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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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에 알바 등을 통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만큼 실업급여 수급액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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