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상조 해지관련하여 자세하세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 4년전쯤에 가전제품(삼성 노트북) 결합 상품으로 가입을 했었고 ‘내 상조 찾아줘’를 보니 한라리빙 3호에 가입되어 있고 매달 48900원(만렙[가전렌탈비용])+ 1000원(명목상 상조에서 떼감)으로 총 54회 납부되어 총 2694600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되어 계약서도 없고 기억도 가물해서 한라상조 상담사에게 여쭤보니 60회까지는 만렙에서 기기값 명목으로 48900원을 납부하고 1000원은 상조에서 명목상 추가 납부하다가 60회가 지나면 그 이 후로는 상조로 넘어가 48900원만 납부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중도해지시 환급부분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기기관련해서는 해지당일에 나머지 기기값 전액을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기기값은 충분히 넘은 상황으로 해지가 가능한데 기기값 외의 환급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기값과 관련해서는 상조가 아닌 한라cs에서 관리하여 그 쪽으로 문의해야한다라고 해서 전화해보니 제대로된 상담센터도 없는 듯하고 담당자가 미팅 중이라 ‘나중에 전화주겠다’라고 하는 거보니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조와 관련된 상품의 경우 상조를 하지 않고 기기값을 완납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시 작성한 중도해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핵심은 가전결합 상조는 ‘상조 해지’랑 ‘가전 할부 해지’가 분리돼 있어서
    ① 가전값 완납 여부
    ② 상조 계약 환급률(공정위 표준약관 적용)
    이 두 개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미 54회 납부해서 기기값을 넘은 상태라면 보통은 가전 쪽 추가 납부 없이 상조 해지 가능 단계일 가능성이 높고,
    상조 부분은 중도해지 환급금 = 납입금 전액이 아니라 “해지환급률(보통 50~80% 구간, 경과기간 따라 상승)” 기준으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구조가 많아서

    • “60회 이후 상조로 넘어간다”는 설명이 사실이면 → 사실상 장기 결합상품 구조

    • 이 경우도 해지 시점 기준으로 상조 표준해지환급표 적용받습니다 (전액환급 아님)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3개예요:

    • 계약서/상품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라리빙3호 + 가전결합 여부)

    • 상조 등록기관이 공제조합인지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 해지 시점 환급률 표 (이게 전부 결정함)

    그리고 불안하다고 느낀 부분은 맞는 감각이고,
    담당자 개인 통화로 끌어가면 분쟁 생기기 쉬우니 무조건 서면(공식 고객센터, 이메일, 해지신청서)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기기값은 이미 넘어 해지 걸림돌일 가능성 낮고
    상조 환급은 “납부금 전액”이 아니라 “규정 환급률”만 받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기기값을 충분히 납부하셨다면, 계약서상 해지 조건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수수료나 환급금 산정 방법이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하시거나,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접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