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자금조달 계획을 반드시 50대50으로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부간의 증여로 간주 되어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의 취득가액은 각자의 소명가능한 자금이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취득 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자금소명이 어렵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증여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자금이 모자라거나 자금 출처가 없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 또는 대출, 보증금 승계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따른 세무처리
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