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끈질긴파리매112

끈질긴파리매112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만약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 있었고 그 주차가 불법주차이고, 제 차가 가다가 그 차에게 박았으면 자신 과실은 얼마이고 남의 과실은 얼마인가요? 이런 일이 가족께서 생기셔서 질문을 올립니다. 꼭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 중 사고의 경우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10~20% 정도 과실이 책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 사고 시에는 접촉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아무래도 큽니다.

      다만 100% 과실인지는 따져 보아야 하며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10%~20%까지 산정을 하게 됩니다.

      주간이였다면 10%, 야간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까지 과실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