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시 소득세법상의 퇴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2023년에 퇴직시에 퇴직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100만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댑보험료를 부과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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