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쾌활한오징어184
쾌활한오징어18423.07.25

퇴직금도 세금을 똑같이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월급이 세후 200이라고 치면 1년 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200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떼지 않고 200 조금 더 받는건가요? 사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시 소득세법상의 퇴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2023년에 퇴직시에 퇴직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100만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댑보험료를 부과징수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12개월 재직시 1개월분 급여를 받는 개념은 맞습니다.

    -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 4대보험료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200만원이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