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대략적으로 2년치 퇴직금이라면 두달분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