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현재 회사에 7월1일입사(4대보험적용기간)해서 현재 재직중인대요. 육아휴직신청을 할려면 180일 이상 근로시간이죄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지금 현재는 근로시간을 못채웠다고하는데요.
그전 개인사업자 운영기간이있다면 그 기간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면 육아휴직은 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기간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했다면 인정되지만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사 이전 개인사업자인 기간은 상기의 근속기간이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