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무조건 그 직장에서 6개월이상(피보험180일)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180일이 넘었는데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현재 다른직장에 들어가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육아휴직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사용하실 수 있겠고,
어떠한 회사든 당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 사업장에서 1년 중 일부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회사 취업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근무시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허용조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6개월미만자에 요청은 거절해도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육아휴직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 직장에서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별개로 그 직장에서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요건 중 하나로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회사가 허용해주면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상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입니다. 이부분이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되는 부분입니다.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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