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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벌잡이156
선량한벌잡이15624.01.15

육아휴직은 무조건 그 직장에서 6개월이상(피보험180일)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180일이 넘었는데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현재 다른직장에 들어가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육아휴직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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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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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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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사용하실 수 있겠고,

    어떠한 회사든 당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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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 사업장에서 1년 중 일부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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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회사 취업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근무시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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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허용조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6개월미만자에 요청은 거절해도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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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육아휴직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 직장에서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별개로 그 직장에서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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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요건 중 하나로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회사가 허용해주면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상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입니다. 이부분이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되는 부분입니다.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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