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 사업장에서 1년 중 일부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