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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봉고112
늠름한봉고11222.11.02

쿠팡 주휴수당 지급문의드립니다.?

현재 19:00~00:00(30분휴식) 주5일제로 쿠팡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인걸로 알고 있는데 도급사 쪽에서는 주5일을 채워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내용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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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5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휴무일이나 휴일이 있어 주5일이 되지 않는 날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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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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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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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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