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없는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유무
교통섬에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정지선은 있습니다. 이 때 교통섬과 반대쪽교통섬의 신호가 초록불, 차량 전방 신호는 적색불일경우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일시정지가 있어야 하나요? 건너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해 들어온 차량때문에 직선으로 달린 제 차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가해차량의 문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정지까지는 필요없다고 해도 서행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특히 직진 차선의 차량과 합류하는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