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네거리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차중에 후방 추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뒷쪽 운전자분과 사과와 합의를 하였는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 보행자 신호가 횡단보도 상에 점멸중이어도 진행을 하여도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