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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2019
가온201921.11.22

최근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관련

안녕하세요. 최근에 네거리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차중에 후방 추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뒷쪽 운전자분과 사과와 합의를 하였는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 보행자 신호가 횡단보도 상에 점멸중이어도 진행을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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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뒷 차량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횡단 보도 우회전의 경우 직진 차선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서는 지나가면 안됩니다.(신호위반 단속 될 수 있음)

    그러나 우회전 중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라도 횡단인이 없는 경우 주의를 살피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단,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니 조심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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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우회전 하기전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면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나 우회전 하자마자 나오는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라도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후 바로 나오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주변을 잘 살핀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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