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청정은 임금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할때 대신 다른사람이 국정에
관여하는 제도인데요.
임금의 어머니나 할머니외에 가까운 일가나 충신등 남자들이 하지않고
임금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