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경정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경정청구하여
지난 3년치 경정청구를 환급 결정되어 환급받았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감면이 적용되어 위택스에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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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에 해당시 2026.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0%(청년은 9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은 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