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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으나 아직 형이 실효되기 전 기간에 있는 자에게 특별사면을 하여 주는 경우도 있는지와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 그 비중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게 됩니다.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