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특별사면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