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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4.01.27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전세 세입자가 2년 만기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몇 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1년만 연장해주겠다 하고, 세입자는 4년을 더 연장해 달라한다면 집주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연장해줘야하는 최소기간이 몇년인가요?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했으니 임대료5% 올릴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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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회 2년의 기간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증액사유가 있다면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시에는 임대인의 경우는 보증금이나 차임의 5%까지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임법에 따라 1회 인정되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임차료 증감청구권은 위 갱신과 별개로 인정됩니다.

    주임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