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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느님아버지
12월 매입계산서 2건중에.
a 거래처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하여.
a거래처 관계사 b한테 똑같은 금액
12월 매입 1000만원 가라고 끊고
지급 하였습니다. 10월매입게산서 총 2천
그런대 12월 작업대금 231.000.000 원을
지급 해야하는대 10월 가라 끊을금액을 1천만원을 까고 게산서 발급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라고 끊은 금액 천만원을 12월에 까고 끊으면 안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두 가능합니다. 업체와 협의가 된다면 협의하에 발급하시면 되며 특수관계자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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