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계산서 발급 지급문의 드립니다.
12월 매입계산서 2건중에.
a 거래처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하여.
a거래처 관계사 b한테 똑같은 금액
12월 매입 1000만원 가라고 끊고
지급 하였습니다. 10월매입게산서 총 2천
그런대 12월 작업대금 231.000.000 원을
지급 해야하는대 10월 가라 끊을금액을 1천만원을 까고 게산서 발급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라고 끊은 금액 천만원을 12월에 까고 끊으면 안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두 가능합니다. 업체와 협의가 된다면 협의하에 발급하시면 되며 특수관계자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