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질문드립니다.
11월에 원재료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계산서 발행 했고
-> 해당 건 클레임으로 12월에 업체가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할 예정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여기에 추가로 클레임(-100(공급가액 10%) 반영해준다고 합니다) (공급가액 -100 / 세금 0)
그럼
11월 계산서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12월 계산서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공급가액 -100 / 세금 -0)
이렇게 발행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