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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귀중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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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된다고 한 허그보증보험이 안되면 계약파기가능할까요

법인소유 아파트 전세를 중도금까지 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허그 전세라고 써있어서 계약했고 법인담당자도 허그 가입가능하다. 공인중개사도 허그 된다고 하는 녹취 자료있어요. 당연히 될지 알구 계약서에 허그가 안되면 계약무효 특약을 안넣었어요... ㅠ 계약금 넣고 허그 안되면 계약파기한다는 협약서 써달라고 하니 절대 안해주고 이제는 허그가 공사라서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확답을 하겠냐고 말을 바꾸네요 ㅜ 신축아파트라서 중도금 넣을때까지도 감정평가가 안되서 사전심사를 못하는상황이여서 감정평가 하면 사전심사 넣어볼껀데 만약 허그 가입 안되면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허그 안되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공인중개사 녹취도 있어요.

허그 전세가능한 물건을 계약한건데... 계약서에 안 넣어도 허그 계약이 불가하면 제가 계약파기해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ㅠ 고견 부탁드려요. 참고로 임대법인은 중소 건설사 자회사 시행사예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특약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그 내용을 보장한 게 아니라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이 가입 가능한 물건이라고 소개하거나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파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중개인에게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