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인거래 부과세 환수 문의
23년 3월쯤 봉고3 ev 차량을 업체를 통해
구매 후 부과세 10% 환급 받았습니다
사업자 폐지 후 개인거래로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다시 부과세 환급 받았던 금액을 다시 뱉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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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수취하였다면 추가 납부는 안해도 되었을 것이나
사업을 폐업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폐업 시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간주취득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승합차, 경차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사업에 사용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시점의 자동차 잔존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기치세를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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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고, 폐업 이후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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