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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두더지155
완강한두더지15523.12.14

자동차 개인거래 부과세 환수 문의

23년 3월쯤 봉고3 ev 차량을 업체를 통해

구매 후 부과세 10% 환급 받았습니다

사업자 폐지 후 개인거래로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다시 부과세 환급 받았던 금액을 다시 뱉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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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수취하였다면 추가 납부는 안해도 되었을 것이나
    사업을 폐업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간주취득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승합차, 경차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사업에 사용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시점의 자동차 잔존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기치세를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고, 폐업 이후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