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승합차, 경차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사업에 사용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시점의 자동차 잔존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기치세를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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