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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168
공손한자라16822.03.09

가게를 양도한 후 현 주인이 폐업을 했는데 가게를 시작할 때 샀던 자동차 환급금과 그 이후에 나온 그 사람이 환급받을 돈까지 제가 내야하나요?

제가 가게를 시작할때 업무용으로 차를 구매하며 환급혜택을 받았는데 가계를 양도한 후 2년이 되지 않은채 3일차이로 폐업을 하여 부가세를 내야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산 차량이니만큼 부가세를 다시 내야한다는건 이해하지만 그쪽에선 자기가 그 부가세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할 다른 환급금까지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자동차 환급금 만이라면 흔쾌히 지불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사람의 태도가 괘씸해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저희는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고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꼭 그 부가세까지 내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금액으로 인해 환급받지 못한 금액까지 현 주인에게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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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협의를 한 것인지 추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인의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다면, 부가세로 인하여 받아야 할 환급금까지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서류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영업 양수도 계약시에 미리 정했어야 하는데 미리 약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가운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한 손실의 책임이 다툼의 여지가 되는 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