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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자라168
공손한자라168
22.03.09

가게를 양도한 후 현 주인이 폐업을 했는데 가게를 시작할 때 샀던 자동차 환급금과 그 이후에 나온 그 사람이 환급받을 돈까지 제가 내야하나요?

제가 가게를 시작할때 업무용으로 차를 구매하며 환급혜택을 받았는데 가계를 양도한 후 2년이 되지 않은채 3일차이로 폐업을 하여 부가세를 내야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산 차량이니만큼 부가세를 다시 내야한다는건 이해하지만 그쪽에선 자기가 그 부가세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할 다른 환급금까지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자동차 환급금 만이라면 흔쾌히 지불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사람의 태도가 괘씸해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저희는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고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꼭 그 부가세까지 내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금액으로 인해 환급받지 못한 금액까지 현 주인에게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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