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양도한 후 현 주인이 폐업을 했는데 가게를 시작할 때 샀던 자동차 환급금과 그 이후에 나온 그 사람이 환급받을 돈까지 제가 내야하나요?
제가 가게를 시작할때 업무용으로 차를 구매하며 환급혜택을 받았는데 가계를 양도한 후 2년이 되지 않은채 3일차이로 폐업을 하여 부가세를 내야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산 차량이니만큼 부가세를 다시 내야한다는건 이해하지만 그쪽에선 자기가 그 부가세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할 다른 환급금까지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자동차 환급금 만이라면 흔쾌히 지불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사람의 태도가 괘씸해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저희는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고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꼭 그 부가세까지 내야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금액으로 인해 환급받지 못한 금액까지 현 주인에게 줘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협의를 한 것인지 추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인의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다면, 부가세로 인하여 받아야 할 환급금까지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서류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영업 양수도 계약시에 미리 정했어야 하는데 미리 약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가운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한 손실의 책임이 다툼의 여지가 되는 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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