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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캥거루226
알뜰한캥거루22623.08.16

상속세 기한 한달채 안남았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래 공제 받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보니 공제를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선순위가 상속 포기해서 후순위인 제가 받은 상황이라 그 경우엔 안된다고..

이번달 말 까지가 기한인데 지금이라도 세무사 찾아가면 기한 내 신고 가능한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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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번달 말까지이시면 세무사를 통해 서둘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면 이번달 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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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상속 관련 서류를 최대한 빨리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상속세 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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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있음에도 무신고시 가산세와 상속세 추징됩니다.

    상속세 상담과 신고 관련 문의는 상단 상담 예약이나 제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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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일 경우, 상속세 신고 가능하니 상담이나 대행을 원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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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8월은 크게 바쁜시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받기를 바랍니다.

    상담받을시에 상속재산을 정리해서 가시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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