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상속 관련 서류를 최대한 빨리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상속세 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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