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 등으로 (-)비용으로 전표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은 말씀하신대로 익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이 맞습니다.
22.46(법인세회계)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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