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11.18

전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한 입금시 세무처리

전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하여 법인세가 통장 입금 되었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 등으로 (-)비용으로 전표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은 말씀하신대로 익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이 맞습니다.

    22.46(법인세회계)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하여 법인세가 통장 입금된 경우는 회계처리는 (차) 보통예금 (대) 잡이익으로 하시고, 법인세 신고 시에 세무조정을 익금불산입 기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법인세가 입금이 되어도 익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여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