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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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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프리랜서) 소액부징수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프리랜서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블로거가 마케팅 업체로 부터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약 10여개의 업체에서 건당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시기도 부정기적입니다.(글을 작성할 때마다 지급 받음) 금액도 건별로 작게는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구요.

관련해서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문의드립니다.

세액이 1천원(소득금액 약 3만3천원) 미만일 때에는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업체 A,B,C로부터 수수료를 건당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음. 수수료 지급시기와 건당 금액은 매번 상이함.

건당은 소액부징수 대상이지만, 업체별 월별 합산은 3만 3천원을 넘음.(첨부파일 참조)

[질문 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건당으로 보는지, 아니면 일, 월, 년 기준 소득금액으로 보는지요

[질문 3] 소액은 부징수라고 해도 누적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하는 누적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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