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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2.09.08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소액부징수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프리랜서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블로거가 마케팅 업체로 부터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약 10여개의 업체에서 건당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시기도 부정기적입니다.(글을 작성할 때마다 지급 받음) 금액도 건별로 작게는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구요.

관련해서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문의드립니다.

세액이 1천원(소득금액 약 3만3천원) 미만일 때에는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업체 A,B,C로부터 수수료를 건당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음. 수수료 지급시기와 건당 금액은 매번 상이함.

건당은 소액부징수 대상이지만, 업체별 월별 합산은 3만 3천원을 넘음.(첨부파일 참조)

[질문 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건당으로 보는지, 아니면 일, 월, 년 기준 소득금액으로 보는지요

[질문 3] 소액은 부징수라고 해도 누적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하는 누적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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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에서 1000원 미만소액부징수를 판단할때는 핫번에 지급할때 기준으로판단합니다.

    만약 30일에 걸쳐서 일을했는데 3만3천원을 매일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면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금액은 없는것이고

    2일치 이상의 일당을 모아서 지급하게되면 소액부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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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칙적으로 건당 지급액 별로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지급당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 다음연도 5월에 3.3%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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