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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문가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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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사업소득 특수 케이스 문의드립니다.

블로그를 하다보면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블로거가 구매하고 환급을 받는 방식이 다수인데요.

이 경우 제가 상품을 산 비용을 환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근로자로서 원천소득이 5000정도인데,

사업소득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잡힌다면, 비용을 환급 받는다고 해도 많이 손해아닌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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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 구매비용을 비용으로, 환급금은 수익으로 신고한다면 사실상 소득은 없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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