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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방49
태평한나방4922.11.18

프리랜서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콘3d라는 사이트에 3d파일을 업로드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수수료는 20%를 가져가며 저는 나머지 수익을 받는 구조인데요.

수수료는 선택할수있어요.

수수료에 광고가 큰 비중이긴 합니다.


비싼편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수익을 500정도 벌게되어 40만원을 수수료를 뺀 460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금을 어떤걸 내야하는지?


추후에 꾸준히 수입이 생기면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이플랜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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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이 없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의 유형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하실 수 있으며 계속/반복적으로 영리목적을 가지고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에 꾸준히 수입이 생기신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를 내지 않으셔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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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을 지급하는 원처징수의무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후 잔여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관할세무서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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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귀하의 소득에 대한 안내문이 올텐데 그걸 가지고 셀프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저같은 세무사를 찾아가서 의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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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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