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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박새51
귀한박새5123.11.17

일반과세 광고대행업 경비처리 질문입니다.

이번에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경비처리하는거.. 세금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예를 들어 의뢰인에게 1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시

일일이 리뷰어분들을 직접 모집해서 건당 천원에 리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어분들에게 나가는 비용이 합치면

총 금액 100만원중에 40%정도 됩니다. 많을땐 50%까지도요.

근데 천원이란 소액이다보니 모집할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이 온전히 제 소득으로 잡히니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거라 ㅜㅜ

다른업체들도 홍보하는거보면 주민번호받는 곳은 진짜 100곳중에 1곳 있을까 말까할정도로 없는 편인데

다들 어떻게 세금처리(경비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원천징수한다고 하면 하신다고하는 리뷰어분들이 많이 줄어드는거라 진행에 아예안되는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힘들어집니다 ㅠㅠ)


세무소에 전화해서도 원천징수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긴했는데요

진짜로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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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원천징수가 어려울 경우 광고선전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리뷰어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지급금액, 지급일, 계좌이체내역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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