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패소 2심 일부승소 시 소송비용 문의
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패소해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100% 지급하라고 판결 후
2심에서 승소했지만 소송비용을 원고는 30% , 피고는 70% 지급하라고 판결햇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는 원고이지만 판결문에 30%를 지급하라고 하고 피고변호사는 1심에서 500만원, 2심에서 500만원 사용했다고 합니다..
1. 2심에서 판결내용대로 30%를 지급하는것인지?
2.피고 변호사비용 1.2심 모두 합한 금액(1,000만원)에 대해서 30%를 적용하는 것인지?
3.청구금액은 4,100만원 청구했다가 최종 2,700만원 승소햇습니다..
그럼 원고인 저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구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법원 결정을 받은 후 지급하시는 것이 맞으며, 어차피 상대 변호사가 비용계산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1, 2심 총 비용의 30%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방 변호사비용 합계 1000만원 중 30%를 부담하는 것인데, 다만 이것도 일정한 한도가 있어 300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