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2월에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무역선(정크선 제외)인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하여 한국 최초의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은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으로, 1948년 2월에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하였습니다. 무역 먼허증 등록 1호는 건설실업이었습니다. 1946년 8월부터 1947년 8월까지 한국인 528명, 중국인 15명이 무역업자 면허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광복 후 최초 대외무역 관련 법령은 1946년 1월 미 군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으로, 남한과 여타국 간의 화물 등 거래시 군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일체 대외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