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가지런한오소니23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 40% 증가했는데 이 경우에 소득공제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전년도 신용카드 결제액이 대략 8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 여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