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 4분의 1 이상을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등
지출 /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들이 궁금합니다.
환급에대한 최대한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항목들은 각각의 공제요건이 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