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하는 건물을 전대차 계약 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인 사업자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가로 임대하든 주택으로 임대하든 업종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임차하는 건물 등을 전대하려고 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에 부동산 전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상업등기부에도 그 내용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면서 업종을 부동산/전대로 등록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