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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시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한가요?

현재 사용하는 건물을 전대차 계약 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인 사업자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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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가로 임대하든 주택으로 임대하든 업종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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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임차하는 건물 등을 전대하려고 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에 부동산 전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상업등기부에도 그 내용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면서 업종을 부동산/전대로 등록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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