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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꽃게70
현재회사에서 24년도에 명절,추석,하기휴가비가 지급되었었고
해당금액은 정액제로 정해져 있지않고 회사실적에 따라 변동성으로 지급되어왔습니다.
(개별로 차등지급하지않고 금액은 모든직원이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도 통상임금에 모든 금액을 포함시켜야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설,추석,하계휴가비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최소 보장분이 없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구체적인 규정과 그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살펴보아야 사실상 최저수준이 도출된다면 그만큼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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