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회사내규 규정으로 할수있는지?
현재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이 기본급+자격수당으로 잡혀있구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해당자), 자격수당(해당자), 직무수당(해당자)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기말수당(6,12월) , 명절휴가비 또한 고정적인 퍼센트로 지급받고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회사 운영규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도 근로기준법과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등 고정적으로 받고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회사 운영규정에 '출산휴가, 병가 등의 장기 휴가직원에게는 시간 외 근무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관련하여 통상임금으로 따져진다면 위 문구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가 또는 병가 등 실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원칙적으로 통상임금 x),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실제 출근해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실제 재직 중이라는 요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최종 대법원 판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2. 그 외 나머지 자격수당과 직무수당은 구체적인 지급 요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기말수당과 명절휴가비의 경우 별도 지급 요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약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가족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규정과 운영실태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고, 그 판단 또한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내리기 전에는 확실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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