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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낙지42
숙련된낙지42
24.04.24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회사내규 규정으로 할수있는지?

현재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이 기본급+자격수당으로 잡혀있구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해당자), 자격수당(해당자), 직무수당(해당자)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기말수당(6,12월) , 명절휴가비 또한 고정적인 퍼센트로 지급받고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회사 운영규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도 근로기준법과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등 고정적으로 받고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회사 운영규정에 '출산휴가, 병가 등의 장기 휴가직원에게는 시간 외 근무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관련하여 통상임금으로 따져진다면 위 문구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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