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완료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 과세미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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