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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지64
파란낙지6423.08.31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하여 궁금한점?

작년에 상속을 받은후 세무사를 통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후 1년 좀 못되는 시기에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름 숨김 없이 성실히 신고했는데 이런 통보를 받아서 좀 당황이 되는데요

1.신고후 세무조사는 누구나 받는 절차인가요. 아님 의심되는 일부에 대해서 시행되는 건가요?

2.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2. 혹시 상속세 신고와 관련 가산세가 나오면 세무사가 책임을 부담해 주나요? 아님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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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신고후 세무조사는 누구나 받는 절차인가요. 아님 의심되는 일부에 대해서 시행되는 건가요?

    -> 상속세 신고후 모두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의심혐의가 발견되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경우라도 피상속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사전증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본세와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2. 혹시 상속세 신고와 관련 가산세가 나오면 세무사가 책임을 부담해 주나요? 아님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 당초 상속재산가액산정 자체가 잘못되어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 이로 인한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외 세무대리인이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추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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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재산가액이 어느정도 되면 누구나 받는 절차입니다. 상속세는 세무서 결정을 통해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기 때문이예요.

    2. 많습니다. 세무사의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신고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무사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3. 법적으로 세무사가 물어줘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은 납세자가 부담을 하는데 가끔 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 가산세가 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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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으로 세무조사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쟁점사항이 있다면 당초 신고와 세무서가 결정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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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국세청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재산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추정, 실제 증여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무사는

    그 내용을 알수가 없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에 따른 가산세는 상속인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또는

    세액 계산츨 잘못한 경우 일부 책임이 세무사에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리기가 곤란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상속재산 누락보다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는 상속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세무사의 책임이라고 하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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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조사결정세목이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 시 100%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상속인들에게 추후 조사 시 이슈가 발생할 부분들을 안내하고 신고할 것인지 조사 시 대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는 것이 무조건 잘못 신고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렺습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라면 세무사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는 아니며, 발생할 리스크를 안내한 후 신고가 진행된 내용이거나 상속인들도 알지 못하였던 피상속인의 거래내역 등으로 인한 가산세는 세무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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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를 잘 하여도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많지 않습니다.

    3. 세무사의 귀책사유라면 가산세는 세무사가 부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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