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국세청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재산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추정, 실제 증여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무사는
그 내용을 알수가 없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에 따른 가산세는 상속인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또는
세액 계산츨 잘못한 경우 일부 책임이 세무사에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리기가 곤란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상속재산 누락보다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는 상속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세무사의 책임이라고 하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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