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6개월 전후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으로 감정평가는 미리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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