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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10

은행이 손실을 기록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나요?

올해 경기침제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만약 은행이 손실중이라면 나간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지급할 돈이 없다면

최악으로 문들 닫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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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들과 같은 경우에도 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부산저축은행 사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은행들이 도산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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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도 당연히 파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예적금을 바탕으로 대출 서비스나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대출 받은 개인과 기업이 파산하거나 피투자 회사와 투자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투자금을 회수 하지 못할 경우 예적금을 예치한 이들의 출금을 못해주며 파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도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여러 은행들이 파산 또는 파산 직전에 갔었고 2007~2008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브러더스 같은 백 년 가까이 된 투자 은행도 파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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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금융권은 거의 없는데

    저축은행이 몇 번 그랬었죠.

    저축은행,협동조합은 금융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어서 스스로 조절을 해야되는데

    눈앞에 이득만보고 무리하게 높은금리로 예금을 받고 싸게 대출을 해주어 결국 파산되는 뱅크런이 있었습니다.

    (ex: 토마토저축은행) 2008년인가 2009년일 겁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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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은행이 문을 닫는 일이 현실로 나타난적이 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2003년 12월말 현재 15개의 은행을 비롯하여 29개의 종합금융회사, 10개의 증권회사, 17개의 보험회사, 129개의 상호저축은행 등 모두 809개의 금융회사가 인가취소ㆍ합병ㆍ해산ㆍ영업이전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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