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당연히 파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예적금을 바탕으로 대출 서비스나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대출 받은 개인과 기업이 파산하거나 피투자 회사와 투자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투자금을 회수 하지 못할 경우 예적금을 예치한 이들의 출금을 못해주며 파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도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여러 은행들이 파산 또는 파산 직전에 갔었고 2007~2008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브러더스 같은 백 년 가까이 된 투자 은행도 파산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은행이 문을 닫는 일이 현실로 나타난적이 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2003년 12월말 현재 15개의 은행을 비롯하여 29개의 종합금융회사, 10개의 증권회사, 17개의 보험회사, 129개의 상호저축은행 등 모두 809개의 금융회사가 인가취소ㆍ합병ㆍ해산ㆍ영업이전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