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직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갈수있고 이걸 보험사에 얘길안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급수에 따른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의 변경이 되면 보험사에 통지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해당 직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감액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님이 알고 있는것 처럼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닌, 감액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으로 변경되었는지 모르나, 손해보험이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hangoc/22295398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