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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공감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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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시 자동차 압류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몇년전에 저희 오빠가 제 이름으로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소득세를 전혀 내지를 않아서 천만원 가량 체납액이 있습니다.(2년전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작은 돈으로 아이 둘과 살아가다 배달 일이라도 하려고 10년이상된 경차(레이: 차량가 700만원)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체납세금으로 인해서 압류가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저소득층들을 위한 체납세금 감면혜택 같은것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자동차에 대하여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의 실제귀속자에게 세금을 이전시키는 방법

      -실사업자는 오빠분이시고 질문자님께선 단순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세금납부의무를 오빠분께 이전시키는 방안

      2. 체납액 징수특례 이용방법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체납 국세에 대한 지연 가산세를 면제받고,

      체납된 세금을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