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에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빚을졌습니다
저는 이혼6년차 한부모가정입니다 아이는 둘이고 초5 중2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정이고 기초생계수급자 주거수급자 입니다 근로소득은 주말에 밤에 알바식으로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기전에 형평이 어려워 제앞으로 빚이2000~2500정도 있었는데 가진 재산도 없었고 그냥 아이들둘만 데리고 언니네집에 얹혀살다 지금은 LH전세임대에 살고 있구요 ..당연히 빚을 갚고싶었지만 그당시 아이들과 먹고살기 바빴고 배운것도 일을해본적도 없었던터라 ..그당시 재산은 10만원이 전부 였어요
전세임대를 살더라도 LH해주는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서 보증금 1700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신용을 회복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가능할지 저 돈이 제 전재산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파산신청을 해야하는지 ..욕심같지만 저돈마져 잃는다면 아이들과 살아갈곳이 없어지는데 ...청약을 들고 싶어도 신용이 안좋아 들수도없고 여러가지로 불편한점이 많더라구요 ..6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혹시 회생이나 파산신청 할수있는지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나, 가능성 면에서 낮습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채무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시는 사무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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