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가 근로수당이 생기면 압류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 사업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이 2천8백 정도 있고 체납이 된지 꽤 오랜 시간이(10년 이상) 지났습니다.
명의로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나이는 60입니다.
신불자일줄 알았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국세청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신용등급 7등급으로
오래된 체납건이다 보니 결손처분되었다고 하고 현재는 핑크등급? 이런거여서 잠정적으로 그 당시에도 직장을 다닐수 있는 환경이 아니여서 여력이 될때 30만원씩 갚아나가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2년이 지났고 좋은 기회가 생겨 어렵게 이번에 정규직으로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급여를 받게 되면
세무서에서 제 급여를 압류할수도 있나요? 고용주한테 지방세 체납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급여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30만원씩 갚을 여력은 안될거 같아서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게 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임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만 이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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